정 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학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통계학의 발전과 통계의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자료분석 분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자료분석학회”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라고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논문집과 학술 간행물의 간행 및 배포

2. 학술논문발표대회의 개최

3. 자료분석 이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학제 간 연구 및 제반 학술 활동

4. 국내 및 국제 학술의 교류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수익사업

제 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의 게재 확정이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

본 학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학문 전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나. 대학, 연구기관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

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라.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학과회원 및 도서관 회원 : 대학의 학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5.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장의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연인 또는 단체로 한다.

6. 명예회원 : 정회원으로 학문 전 분야에서 덕망이 높으며 회장의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대한 인사로 한다.

제 8조 (입회와 퇴회)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논문발표대회, 강연회 등 학술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다.

3. 회원은 학술논문집을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일반 출판물의 구매에 대하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4. 회원은 학회(법인)에 대하여 희망 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5.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3년 이상(해외 체류 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11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10명 내외

3. 이 사 : 30인 내외로 하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가. 총무이사 : 업무 기획 및 예산, 사무 및 재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

나. 학술이사 : 학술논문발표대회, 국내 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

다. 재무이사 : 학회 재무와 관련된 업무

라. 사업이사 : 대외 섭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

마. 기획이사 : 학회발전기획과 관련된 업무

바. 편집이사 : 학술논문집 등의 학회 간행물과 관련된 업무

사. 국제이사 : 국제학술대회, 국제 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

아. 홍보이사 : 홍보, 홈페이지, 학회정보와 관련된 업무

자. 윤리이사 : 연구윤리와 관련된 업무

차. 산학협력이사 :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관련된 업무

4. 운영위원 : 10명 이하로 하되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총 무 

나. 학 술 

다. 정보 및 홍보 

라. 사 업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5. 감 사 : 2명

제 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1.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3.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기구

제 14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운영위원회

4. 편집위원회

5. 각종 위원회

6. 각종 연구회

제 15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임원의 선출

나. 정관의 개정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사업계획의 승인

마. 기타 주요 안건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0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바로 소집하여야 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가.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바. 기타 주요 사항

4.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17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나.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다. 기타 주요 사항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5.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19조 (각종 위원회) 

1. 본회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0조(각종 연구회) 

1. 본회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연구회는 연구회장과 약간 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3. 연구회의 연구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4. 연구회의 연구위원은 연구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5.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가. 회원의 회비

나. 찬조금 또는 보조금

다.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라.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마. 기타 수입금

2.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6장 보칙 

제 24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행하며,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 1조 (제정)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3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4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5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6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7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8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