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월 1일 제정
2008년 6월 1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자료분석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소속 구성원들의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검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에 투고한 논문을 위한 연구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거나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검증에 관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조(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학술대회 자료집, 기타 출판물 등에 투고하거나 수록된 논문, 연구물 등과 관련하여 본 학회 회원의 윤리 준수 및 의무에 대한 사항과 심사 및 출판 과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용어의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개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7. 교육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린 사람을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을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실확인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 5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조(구성)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된다.
- ②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편집위원, 본부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이사로 한다.
제 7조(회의)
- ①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전자우편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와 참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심각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참여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장 제보 및 제보자․피조사자 권리보호
제 8조(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② 제보자는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제보자 없이 예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가 제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장은 제보내용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 제보자 및 관련자와 면담을 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9조(기피․제척․회피)
-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각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10조(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조사자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의 접수와 검증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②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4장 예비조사
제 11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② 예비조사는 접수 후 지체 없이 실시하며(10일 이내에) 필요할 경우 본 학회 회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가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수 있다.
- ④ 예비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제보내용이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3.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 여부 및 판단의 근거
제 12조(예비조사 결과의 통보)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② 제보자가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5장 본조사
제 13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인사를 20%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관계가 있는 사람을 본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5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6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본조사위원회는 지체 없이 본조사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장 판정 및 결과 조치
제 17조(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판정한 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본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윤리위원회 전자우편 회의(또는 출석회의)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또는 출석)와 참여(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③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은 “혐의없음”, “가벼운”, “무거운”, “심각한” 등의 4단계로 판정한다.
- ④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 ② 회장은 판정사항을 근거로 부정행위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제4조제1항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정행위관련자에게 내리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혐의없음”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경고” 처분한다.
- 2. “가벼운”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경고” 처분한다.
- 3. “무거운”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3년간 학회회원 자격정지” 처분한다.
- 4. “심각한” 정도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행위관련자에게 “학회회원 영구제명” 처분한다.
제 19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편집위원장이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공익상 필요에 의해 공개하더라도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제정)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개정)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 제정 2007.02.08,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개정되었고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