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학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통계학의 발전과 통계의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자료분석 분야의 과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자료분석학회”라고 칭하고 영문 명칭은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라고 한다(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논문집과 학술 간행물의 간행 및 배포
- 2. 학술논문발표대회의 개최
- 3. 자료분석 이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학제 간 연구 및 제반 학술 활동
- 4. 국내 및 국제 학술의 교류
- 5.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수익사업
제 5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
학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전송권은 학회에 귀속되며, 투고된 원고의 게재 확정이 저자에게 통보하면 저작권 및 전송권은 이후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조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
본 학회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 2장 회원
제 7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 가. 학문 전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 나. 대학, 연구기관 등의 교수 또는 연구원
- 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
- 라. 정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사과정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3. 기관회원 : 본 학회의 사업 취지에 찬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 학과회원 및 도서관 회원 : 대학의 학과, 대학 및 연구소 등의 부설 도서관 및 전문도서관
- 5. 특별회원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회장의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연인 또는 단체로 한다.
- 6. 명예회원 : 정회원으로 학문 전 분야에서 덕망이 높으며 회장의 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추대한 인사로 한다.
제 8조 (입회와 퇴회)
본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퇴회를 원하는 자는 본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각급 회원은 운영세칙이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2.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논문발표대회, 강연회 등 학술회합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논문집에 투고할 수 있다.
- 3. 회원은 학술논문집을 무료로 배부받을 수 있으며 일반 출판물의 구매에 대하여 편의를 받을 수 있다.
- 4. 회원은 학회(법인)에 대하여 희망 사항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 5. 회원은 정관 및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 10조 (회원의 자격상실)
-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2. 3년 이상(해외 체류 기간 제외)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및 조직
제 11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명
- 2. 부회장: 10명 내외
- 3. 이 사 : 30인 내외로 하되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둘 수 있다.
- 가. 총무이사 : 업무 기획 및 예산, 사무 및 재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
- 나. 학술이사 : 학술논문발표대회, 국내 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
- 다. 재무이사 : 학회 재무와 관련된 업무
- 라. 사업이사 : 대외 섭외, 사업과 관련된 업무
- 마. 기획이사 : 학회발전기획과 관련된 업무
- 바. 편집이사 : 학술논문집 등의 학회 간행물과 관련된 업무
- 사. 국제이사 : 국제학술대회, 국제 학술교류 등과 관련된 업무
- 아. 홍보이사 : 홍보, 홈페이지, 학회정보와 관련된 업무
- 자. 윤리이사 : 연구윤리와 관련된 업무
- 차. 산학협력이사 : 공공기관 및 산학협력 관련된 업무
- 4. 운영위원 : 10명 이하로 하되 다음 각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 가. 총 무
- 나. 학 술
- 다. 정보 및 홍보
- 라. 사 업
- 마. 기타 회장이 지정하는 업무
- 5. 감 사 : 2명
제 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다만, 결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 1.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3.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4.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과 부회장이 협의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5. 임원은 임기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 13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4. 운영위원은 회장단을 보좌하고 회장단이 지정하는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연 1회 이상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기구
제 14조 (기구의 종류)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총회
- 2. 이사회
- 3. 운영위원회
- 4. 편집위원회
- 5. 각종 위원회
- 6. 각종 연구회
제 15조 (총회)
-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장이 그 의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가. 임원의 선출
- 나. 정관의 개정
- 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라. 사업계획의 승인
- 마. 기타 주요 안건
-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의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정회원 10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6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구성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항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는 회장은 바로 소집하여야 한다.
- 2.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10일 전에 목적과 안건을 각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가.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라. 정관 및 내규에 관한 사항
- 마.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바. 기타 주요 사항
- 4. 이사회는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되어 필요시 소집한다.
- 2.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담당한다.
- 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 나.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다. 기타 주요 사항
-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8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25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 5.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19조 (각종 위원회)
- 1. 본회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4.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20조(각종 연구회)
- 1. 본회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연구회는 연구회장과 약간 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연구회의 연구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4. 연구회의 연구위원은 연구회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 5.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내규는 별도로 정한다.
제 5장 재정 및 회계
제 21조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가. 회원의 회비
- 나. 찬조금 또는 보조금
- 다. 사업에서 부수되는 수입
- 라. 자산에서 생기는 과실
- 마. 기타 수입금
- 2. 입회비 및 정기회비 액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3. 학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에게 공지한다.
제 6장 보칙
제 24조 (정관의 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행하며,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나 본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부칙
제 1조 (제정)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3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4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5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6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7조 (개정)
이 개정된 정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구 정관은 폐기한다.
제 8조 (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하되, 명시되지 않은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정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