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사절차
모든 심사절차는 온라인투고시스템으로 처리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E-mail 및 우편(fax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2. 전공영역 심사단계 및 심사기간
논문심사단계는 초심 재심 삼심 등으로 한다. 논문심사위원의 1단계 심사기간은 15일, 그 이후의 단계는 10일을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의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다.
3. 전공영역 심사위원 선임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주관 하에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전 공분야․심사경험․연구실적․경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위원 선정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학회 임원 및 편집위원의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가능하면 1명은 편집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한다.
4. 전공영역심사, 채택여부 판정
투고된 논문은 내용에 따라서 전공영역 심사를 진행하며, 각 세부전공 분야의 특성에 적합한 논문인지가 우선 검토되고, 심사기준에 따라 ‘(A)게재 가능, (B)수정후 게재, (C)수정 후 재심, (D)게재불가’로 판정한다.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반복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5. 편집위원검토, 게재여부 판정
전공영역 심사 결과 심사위원 전원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본 학회지의 발행취지에 적합한 논문인지를 검토․심의한 후 게재여부(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6. 기타
1) 논문심사 결과, 1명이라도 ‘게재불가’일 경우 (1)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2) 만약 투고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와 투고논문을 토대로 편집위원회에 상정하여 재투고 여부를 결정한다. (3) 재투고 여부는 편집위원 중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인을 선임하고, 5인 중 과반수로 결정한다. (4) 심사결과가 ‘재심사 가’의 결과로 판정된 경우, 재투고하여 ‘게재 가’의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판정이 난 시점의 권/호에는 게재하지 못하고, 다음 권/호에 게재할 수 있다. (5) 심사위원은 이전의 심사위원과 다른 3인으로 재선정한다.
2) 심사위원 2명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한 논문과, 한 번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후 재투고 또는 재심 요청하여 역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전공영역 심사 완료 후 편집위원 검토과정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우리 학회에 또다시 재투고 또는 재심 요청을 할 수 없다.
3) 논문투고자가 통보받은 기한 안에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게재불가’로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