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공지사항

논문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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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고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 회원과의 공동연구자 및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2. 게재원고의 종류

통계적 자료분석 전반에 관한 일반연구논문(General Study Paper), 사례연구논문(Case Study Paper), 기타원고를 폭넓게 게재한다.

(참조) 일반연구논문 - 통계적 자료분석 분야를 대상으로 한 학술적 이론연구 및 창의적 응용연구

사례연구논문 - 통계적 자료분석을 대상으로 한 실용적 응용연구 및 실무적 사례연구

 

3. 심사 및 수정

본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일반연구논문 및 사례연구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기타 원고에 대한 심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접수된 원고의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의 전공영역 심사위원에게 위촉하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통하여 원고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

 

4. 채택 및 게재

논문심사 결과 전공영역 심사위원 전원이 추천하면 논문의 채택이 결정되며, 편집위원회에서 본 학회지의 발행취지에 적합한 논문인지를 검토심의한 후 게재여부를 확정한다.

 

5. 출판

본 학회지는 매년 1년에 6(228, 430, 630, 831, 1031, 1231) 출판한다.

 

6. 논문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7.책임 및 판권(저작권)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출판배포에 대한 판권(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며, 본 학회가 판권(저작권)을 소유한다.

 

8. 기타사항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논문발행규정(2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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